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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6 2014고단12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경부터 2013. 9. 15.경까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면서 소속 가수들에 대한 관리 총괄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평소 자금관리 업무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경리직원에게 지시를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이 집행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20.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경리직원인 E에게 “내가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1억 원이 있는데, F 대표가 그 돈 1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승낙하였다, 그러니 내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F이 피고인에게 1억 원을 가져가도 좋다고 승낙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의 법인자금 중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특별한 지출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 개인적으로 태국여행을 하면서 경비 24,000원을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1. 9. 10.경부터 2013.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아래에서 무죄로 판단되는 부분 제외]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같은 합계 10,580,472원 상당을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합계 10,580,47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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