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9.18 2012고단171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학교법인 D’의 설립자 E의 6남으로, 2003. 9. 16.부터 피해자의 계약직 직원, 일반직 직원, 사무국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사실상 피해자의 행정,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중 피해자의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되었다.

그 법인카드는 물품 구입, 내빈 접대, 직원 회식 등 피해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06. 1. 13.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490,000원을 결제하여 임의로 유흥비에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1. 4.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다만 ‘횡령방법’은 ‘배임방법’으로 고침 의 순번 28번부터 204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7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업무와 무관하게 안마시술소, 유흥주점 등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44,590,37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1. 1. 피해자 ‘학교법인 D’의 사무국장으로 재임용되어 피해자의 예산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학교법인 일반 직원에 대한 호봉 획정은 학교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경력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에 의하면 2008. 2. 4. 당시 피고인은 ‘일반직 4급 6호봉, 정근 9년’의 경력임에도, ‘일반직 4급 15호봉, 정근 14년’으로 호봉을 과다 획정하여 2008년 1월분 급여 중 1,206,340원을 초과 수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3. 31.까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