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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9 2014노2278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업무상배임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법인카드를 학교법인 D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것이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위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업무상배임죄의 책임이 없다. 2) 업무상횡령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학교법인 D의 2004. 3. 1.자 일반직원경력환산율 기준에 의해 획정된 호봉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위 학교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3)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실제로 학교법인 D의 건물 배관공사를 하고 그 공사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위 학교법인으로부터 위 공사비를 송금 받은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업무상배임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학교법인 D의 설립자 E의 6남으로, 2003. 9. 16.부터 피해자의 계약직 직원, 일반직 직원, 사무국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사실상 피해자의 행정,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중 피해자의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되었다. 그 법인카드는 물품 구입, 내빈 접대, 직원 회식 등 피해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06. 1. 13.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490,000원을 결제하여 임의로 유흥비에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1. 4.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의 순번 28번부터 204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7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업무와 무관하게 안마시술소, 유흥주점 등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업무상 임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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