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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8.08 2019고정233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2.경부터 2018. 2.경까지 군포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인 D 주식회사의 상무로 근무하면서 자재구매, 회계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는 업무 외 사용이 금지되어 있었으므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를 위배하여 2016. 3. 11.경 여수시에 있는 E주유소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물품을 구매하고 70,000원 상당을 피해자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421,104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피해자 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21,10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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