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183,3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피고인은 G로부터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 명의의 법인카드(끝자리 번호 : S)를 건네받아 그 대부분을 중국방문단 관계 접대, 선물구매, K 사무실의 물품구입, K 업무를 위한 교통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위 법인카드는 전적으로 피고인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G, N, Q, R 등도 함께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수수한 뇌물 합계액이 9,083,620원일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법원 제4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위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뇌물액이 9,083,620원을 초과하는 16,983,300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위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취득한 뇌물액을 19,445,851원으로 인정하였다.
나) 원심판결 가운데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은 각 항공료는 전부 중국 정부나 중국단체에서 항공료까지 지급하는 내용의 초청이었기 때문에 G가 운영하는 사단법인 I협회(이하 ‘I협회’라고 한다
)가 일단 항공료를 결제하고 추후에 중국 정부나 중국단체로부터 그 대금을 수령하게 된 것이어서 피고인이 G로부터 위 각 항공료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같은 범죄일람표 중 순번 7 내지 21 기재와 같은 각 항공료는 피고인이 K나 I협회의 업무를 돕기 위하여 G의 요청에 따라 제주도 및 여수 등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G가 그 교통비를 지급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G로부터 위 각 항공료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피고인이 사용한 I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