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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24 2013노25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183,3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피고인은 G로부터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 명의의 법인카드(끝자리 번호 : S)를 건네받아 그 대부분을 중국방문단 관계 접대, 선물구매, K 사무실의 물품구입, K 업무를 위한 교통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위 법인카드는 전적으로 피고인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G, N, Q, R 등도 함께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수수한 뇌물 합계액이 9,083,620원일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법원 제4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위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뇌물액이 9,083,620원을 초과하는 16,983,300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위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취득한 뇌물액을 19,445,851원으로 인정하였다.

나) 원심판결 가운데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은 각 항공료는 전부 중국 정부나 중국단체에서 항공료까지 지급하는 내용의 초청이었기 때문에 G가 운영하는 사단법인 I협회(이하 ‘I협회’라고 한다

)가 일단 항공료를 결제하고 추후에 중국 정부나 중국단체로부터 그 대금을 수령하게 된 것이어서 피고인이 G로부터 위 각 항공료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같은 범죄일람표 중 순번 7 내지 21 기재와 같은 각 항공료는 피고인이 K나 I협회의 업무를 돕기 위하여 G의 요청에 따라 제주도 및 여수 등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G가 그 교통비를 지급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G로부터 위 각 항공료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피고인이 사용한 I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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