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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08 2016가단573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원고는 별지 송금내역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총 1억 3,140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2010. 1. 3. 그 중 3,000만 원만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1억 14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5.경까지 1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1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대여금 주장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의 금원거래에서 일방이 지급한 금원이 대여금인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금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별지 송금내역과 같이 피고 또는 피고 자녀의 은행계좌에 총 1억 3,140만 원을 송금한 사실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송금한 돈을 일부라도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하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위 돈을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i) 피고는 2008. 3. 6.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뒤 이를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금원은 원고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C으로 하여금 피고가 D 등과 함께 설립한 주식회사 E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주선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ii) 원고는 이 사건 금원에 관한 변제기나 이자약정에 관한 주장입증을 하고 있지 않은 점, iii 원고는 만일 이 사건 금원이 알선료라면 주식회사 C이 주식회사 E와 거래를 계속하고 있음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2009. 9.경을 마지막으로 더이상 돈을 지급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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