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들 부부로부터 “상당한 수익을 챙겨줄테니 돈을 투자하라”는 말에 기망당하여 2010. 6. 21.부터 같은 해 12. 11.까지 사이에 피고 B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로 3억 990만 원을 계좌이체하였다.
그 이후에도 수회에 걸쳐 추가로 돈을 송금하였다.
원고가 피고 B에게 송금한 금액은 대여금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송금한 돈에 관하여 일부 청구로서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 명의의 통장계좌로 2010. 6. 21.부터 같은 해 12. 11.까지 약 26회에 걸쳐서 3억 99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계좌이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2호증의 기재와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금원 또는 그 중 일부인 1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위와 같이 수십회에 걸쳐서 이 사건 금원을 계좌이체하면서도 피고들로부터 위 돈의 반환을 약속하는 각서 내지 차용증 등 일체의 처분문서를 징구하지 않았다.
더구나 원고와 피고들은 절친한 사이도 아니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을 대여금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금원 중 1억 원만이 대여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위 금원만을 대여금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
나. 한편 원고의 주장 자체로도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이라는 것인지, 피고들의 기망 등 불법행위에 의하여 편취당한 금원이라는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바, 설령 원고의 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