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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4가단24317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들 부부로부터 “상당한 수익을 챙겨줄테니 돈을 투자하라”는 말에 기망당하여 2010. 6. 21.부터 같은 해 12. 11.까지 사이에 피고 B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로 3억 990만 원을 계좌이체하였다.

그 이후에도 수회에 걸쳐 추가로 돈을 송금하였다.

원고가 피고 B에게 송금한 금액은 대여금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송금한 돈에 관하여 일부 청구로서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 명의의 통장계좌로 2010. 6. 21.부터 같은 해 12. 11.까지 약 26회에 걸쳐서 3억 99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계좌이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2호증의 기재와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금원 또는 그 중 일부인 1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위와 같이 수십회에 걸쳐서 이 사건 금원을 계좌이체하면서도 피고들로부터 위 돈의 반환을 약속하는 각서 내지 차용증 등 일체의 처분문서를 징구하지 않았다.

더구나 원고와 피고들은 절친한 사이도 아니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을 대여금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금원 중 1억 원만이 대여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위 금원만을 대여금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

나. 한편 원고의 주장 자체로도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이라는 것인지, 피고들의 기망 등 불법행위에 의하여 편취당한 금원이라는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바, 설령 원고의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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