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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5 2016나16641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2006. 10. 18.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로 3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은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한 것이고, 설령 대여금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선행소송의 조정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머523988)에서 모두 정리되어 그 지급의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그런데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선행소송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었는데, 위 소송에서 원고가 2005. 3. 7.부터 2007. 9. 28.까지 피고로부터 합계 4,289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그 명목을 증여라고 다투었고, 실제 이 사건 금원의 송금일 전후로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액수가 더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선행소송은 ‘원고가 피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원고가 실제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면 위 조정과정에서 이를 주장하여 정리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러한 용이한 방법을 두고 위 조정성립일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후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이 사건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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