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11.27 2019가단5240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9. 1. 9.부터 2019. 2. 7.까지 피고에게 합계 1억 5,75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고, 위 돈 중 5,350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변제받았으므로, 그 차액인 9,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C의 부탁으로 자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를 알지 못하고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로 1억 5,75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따라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그 송금사실만으로 송금한 돈이 대여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여전히 대여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데,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할 만한 추가적인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