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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22 2015가단1587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C 명의의 농협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의 은행계좌에 2015. 1. 13. 1,000만 원, 2015. 1. 29. 29,996,000원 합계 39,996,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하 위 39,996,000원을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의 부탁으로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금원의 반환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금원이 대여금이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던 인력업체의 양수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위 금원의 성질이 대여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더불어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변제기한이나 이자약정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약 1년 전부터 피고를 알고 지내게 되었는데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이자에 관한 약정도 없이 약 4,000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대여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가 자신이 운영하고 있었다는 인력업체의 존재나 양도사실에 관해 입증을 한 바 없으나 원고도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한 뒤 피고로부터 변제의 방법으로 인력업체의 인수를 권유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인력업체의 존재 자체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금원의 대여 사실을 인정하기는 한층 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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