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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4가단507206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1. 1 피고인들의 피상속인인 망 F에게 9,000만 원을 2014. 6.말에 이자 1,000만 원을 합하여 1억 원을 받기로 하고 대여하였다.

나. 피고들의 주장 망인과 원고의 관계나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에 비추어, 원고가 망인에게 송금한 금원이 대여금이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갑2호증, 을나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1. 1. 망 F의 서울경기양돈농협의 계좌(번호 G)로 9,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와 을나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망인의 위 계좌에서 2013. 12. 16. 원고에게 3,900만 원을 송금한 사실과 망인의 같은 은행 계좌(번호 H)에 나타나는 별지 기재와 같은 망인과 원고 사이에 오고간 금전거래 내역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망인에게 그 상당 금액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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