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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가합2331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소외 C의 사기범행 등 C는 2008. 3. 19.경 D에게 “엘지그룹의 E가 주성 엔지니어링 주식 170억 원 상당을 장외 매수하는데 내가 18억 원 상당을 배당받은 상태다, 18억 원을 준비하여야 하는데 현재 12억 원밖에 준비하지 못하였다, 6억 원을 투자하면 주가가 올라가지 않아도 4억 원의 수익을 보장하여 15일 안에 10억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D로부터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억 원을 송금 받았다.

D는 2008. 3. 24. 위와 같이 C로부터 6억 원을 편취당하였음을 이유로 C를 고소(이하 ‘이 사건 고소’라 한다)하였다.

C의 편취금원 사용 등 C는 2008. 3. 31. 당시 자신과 교제하고 있던 F의 아버지인 원고에게 위 편취금 6억 원 중 3억 원을 코스닥 상장회사인 G(이하 ‘G’이라 한다)의 주식구입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원고는 위 금원을 지급받아 키움증권 주식회사(이하 ‘키움증권’이라 한다)에 원고 명의의 증권투자계좌를 개설하고 위 3억 원을 입금한 후, 그 날부터 2008. 4. 10.까지 총 15회에 걸쳐 G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매수(이하 ‘이 사건 주식매수’라 한다)하였다.

C, H, F 등에 대한 경찰조사 진행 및 원고의 어음발행 등 D가 고소한 C의 사기 피의사건(이하 ‘이 사건 사기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4. 20. C에 대하여, 2008. 4. 24. F 및 H(F의 사촌오빠)에 대하여 각 피의자신문이 이루어졌고, F에 대한 피의자신문과정에서 입회인으로 동석 중이던 원고 역시 이 사건 주식매수와 관련하여 진술을 하였다.

원고는 2008. 4. 25. C에 대한 사기 피의사건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진술을 하였고, 2008.본인 D는 2008. 4. 25. 태안 공증 사무실에서 원고와 다음과 같은 약속을 지킬 것을 날인 및 서명한다.

D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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