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배경】 피고인 A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 대표이사, 피고인 B는 G 이사로 근무하던 중, 2012. 8. 17.경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 대표이사 I과 사이에 제주시 J 등 지상에 당초 H에서 진행하던 K 아파트 신축사업(28평형 36세대)의 부지와 지상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을 시작으로 2013. 1. 3.경까지 I과 합의내용을 수회에 걸쳐 수정하면서 H의 주식, 사업권, 자산일체 등을 33억 원(I의 투자금을 27억 원으로 인정하고 이익금 6억 원을 합한 금액)에 양수하는 내용의 법인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2013. 1. 3. 당시 G에서 지급한 선지급금 2,500만 원과 대물(다동 103호, 402호) 2세대를 합한 3억 5,800만 원을 총 지급금으로 하여 공제하고 나머지 29억 1,700만 원은 G에서 18억 원 이상의 금융권 대출을 받아 그 중 18억 원을 I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1억 1,700만 원은 그 때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14세대로부터 받게 될 분양잔금 11억 4,240만 원으로 지급(단, 위 분양잔금은 G에서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로 입금받는 것으로 하고 그 통장과 도장은 I에게 넘겨주며 I은 잔금이 모두 입금되면 자신이 받아야 할 금액을 정산한 다음 다시 통장과 도장을 G 측에 넘겨주기로 함)하기로 약정하고, 금융권 대출금이 I에게 전달되면 법인인감과 대표이사 등 임원을 G에서 원하는 대로 변경해 주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제주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총 18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그 중 9,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I에게 전달하였고, 분양잔금을 입금받기로 하는 계좌를 새로 개설하여 I에게 넘겨주지 않았으며 대물로 주기로 한 세대 2013. 1.말경 대물 1세대를 추가하여 총 대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