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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7 2014가합13752
매매대금 일부 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예비적 청구를...

이유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D는 2011. 10. 11.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1억 3,500만 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하였다.

그러나 D는 피고들의 요청으로 피고들이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매매대금이 18억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이른바 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D는 피고들에게 위와 같이 업계약서를 작성함에 따라 그 매매대금의 차액 6억 6,500만 원(= 18억 원 - 11억 3,500만 원)에 해당하는 추가 양도소득세 42,700,000원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피고들은 이를 승낙하고 2012. 1. 2.부터 2013. 6. 26.까지 D의 아들인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D는 2012. 8. 27.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 망인의 배우자인 선정자와 아들인 원고 등이 있는데, D의 상속인들이 회계사를 통해 상속세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제 매매대금인 11억 3,500만 원으로 신고하려 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기에 관세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인 18억 원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당할 우려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제 매매대금은 11억 3,500만 원이므로, 그 차액 6억 6,500만 원에 대한 매매대금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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