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주식의 표시’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15. 3. 2. 체결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약정금 채권 1) 원고는 2012. 12. 12.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의 대표이사인 C로부터 C가 소유한 2,000주를 포함한 D 주식 7,945주를 매수하되, 원고가 매수한 위 주식 중 6,445주는 원고, 나머지는 C 소유로 하고, C는 원고가 취득하게 될 6,445주를 약정일로부터 2년 내에 제3자에게 매각 또는 상장되게 할 것을 보장하며 그 기한 내에 위 주식의 가치가 18억 6,600만 원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C 또는 C가 지정하는 자가 18억 6,6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위 6,445주를 매수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인 2015. 1. 12. C에게 원고 소유 위 6,445주를 18억 6,600만 원에 매수할 것을 청구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C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6. 11. ‘C는 원고로부터 D의 주식 6,445주를 양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8억 6,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2015가합518299)을 받았다.
나. C의 이 사건 주식 양도 C는 2012. 12. 11. 장인인 피고로부터 9억 원을 이자 월 1%, 변제기 2015. 1. 11.로 정하여 차용하였는데,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2015. 3. 2. 이 사건 주식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양도자 : C 양수자 : 피고
1. 회사명 : E F의 오기로, 별지 기재 ‘주식 발행 회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하 별지 기재 ‘주식 발행 회사’(F Inc.)를 ‘소외 회사’라 한다.
5. 주식의 종류 : 보통주식
6. 양수도 주식총수 : 9,166,667주
7. 1주당 양도가액 : 0.035CAD (30.76원)
8. 양수도 대금 : CAD 320,833,34 (282,047,800원)
9. 대금 지급 방법 :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