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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9 2016나2087788
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C과 피고의 양도담보계약 1) 피고는 2007. 10. 1. 주식회사 에스제이나노푸드(이하 ‘에스제이나노푸드’라 한다

)에 변제기를 2008. 9. 30.로 정하여 6억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을 양도담보로 제공받았다(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

). 2) C은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에스제이나노푸드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권리 일체를 양도하며,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다.

3) 에스제이나노푸드는 위 변제기까지 피고에게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나. 원고와 C의 주식매매계약 1) 2008. 10. 22. 원고와 C 사이에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대금 6억 2,5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는 C의 남편인 D가 작성한 것이었다.

2) 2008. 10. 24. 무렵 C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으로 C 명의의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가 D라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는 D이므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7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가 D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유권대리 주장에 관하여 1 청구원인의 요지 D는 C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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