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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9.20 2016가단838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당진시 D 대 454㎡ 지상,

가. 컨테이너박스 8㎡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당진시 D 대 45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E은 2003. 9. 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4. 2.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망 E의 상속인들인 F, G 및 H는 2014. 11. 8. 상속을 원인으로 2015. 3. 25.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는 2016. 7. 20. 매매를 원인으로 2016. 9. 5.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2) 이 사건 토지의 지상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제2종 근린생활시설 1층 기타 사무소 94.12㎡에 관하여, E은 2007. 9. 27. 소유권보존등기를, 망 E의 상속인들인 F, G 및 H는 2014. 11. 8. 상속을 원인으로 2015. 3. 25.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는 2016. 7. 20. 매매를 원인으로 2016. 9. 5.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3)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는, 위 (2)항의 등기부상 기재와 달리 피고들이 사실상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가), (나), (다), (라), (마), (바) 부분 건물{이하 위 (가) 내지 (바)건물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이 축조되어 있고, 별지 2 도면 표시 (ㄹ) 및 (ㅁ)부분에 피고들 소유의 소나무(이하 ‘이 사건 소나무’라고 한다)가 식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감정인 I에 대한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소나무를 수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① 피고들은 E과 사이에, 피고 B이 이 사건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E에게 귀속시키되 피고들이 위 건물을 사용한 후 퇴거 시에 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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