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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11.29 2015가단53232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당진시 D 토지는 E의 소유이었는데 분할 전 위 D 토지에서 1977. 5. 14. 당진시 F 임야 198㎡(별지 지적도 임야도 표시의 붉은 색으로 표시된 부분, 이하 ‘이 사건 F 토지’라고 한다)가 임야대장상 분할되었고, 위와 같이 분할된 이 사건 F 토지에 관하여 1979. 10. 14. 분필등기절차가 마쳐졌으며, 피고는 2010. 12. 24. 이 사건 F 토지에 관하여 2010. 9. 26.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분할 전 당진시 G 토지는 원래 별지 지적도 임야도 표시 G 부분과 C 부분(F 부분 제외)을 합한 오각형의 형태였다.

그런데 분할 전 당진시 G 토지에서 당진시 C 토지가 분할되면서 1986. 10. 15.경 지적 소관청의 착오로 위 토지에 연접한 이 사건 F 토지를 합병하여 지적도의 경계정정이 이루어져 지적도상 별지 지적도 표시 C와 같은 형태가 되었고 그 면적도 이 사건 F 토지의 면적 198㎡를 포함하여 임야 610㎡가 되었다.

위와 같이 경계정정된 당진시 C 임야 610㎡에 관하여 1986. 11. 1. 분할을 원인으로 토지대장상 분할이 이루어졌고, 1986. 11. 6. 당진시 C 임야 610㎡(이하 ‘이 사건 C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분필등기절차가 마쳐졌다.

다. E은 1986. 11. 4. 원고와 H에게 이 사건 C 임야 610㎡를 비롯한 당진시 I 전 3,255㎡, J 대 684㎡, K 임야 179㎡, L 전 3,186㎡, M 임야 1,739㎡ 및 N 임야 793㎡를 매도하였고, 원고와 H는 1986. 11. 6. 이 사건 C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건물 등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피고 점유 분분 토지를 이 사건 건물 등의 부지 등으로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5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당진시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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