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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6.14 2016가단671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당진시 D 임야 15,669㎡ 중 각 2,145/15,669 지분에 관하여 2007년 일자불상...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망 E의 동생이고, 피고들은 망 E의 아들들이다.

(2) E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에 따라 1984. 8. 3. 당진시 D 임야 15,669㎡(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및 F 답 1,332㎡, G 답 985㎡, H 대 618㎡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E은 2008. 2. 29. 원고에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위 F, G 및 H 토지에 관하여 1987. 5.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한편 원고가 1987. 5. 1. E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4,290㎡를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특별조치법상의 보증서가 2007년 일자불상경에 작성되었으나, 위 보증서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

(5) E이 2011. 12. 22. 사망하자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2. 5.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6) 피고 B은 원고가 이 사건 임야 중 1,300평의 이전을 요구하자 2014. 9. 9.경 이 사건 임야의 피고 B 지분 중 약 650평을 원고의 아들인 I에게 대금 5,730만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나, 실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망 E과 원고 사이에 2007년 일자불상경 E이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4,290㎡를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망 E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2007년 일자불상 양도약정에 따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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