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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14 2016나106603
공유물분할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당진시 F 목장용지 15,000㎡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7, 20, 19...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의 관계 H는 슬하에 장남인 피고와 원고 A, B, C 및 I, K을 두었다.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관계 H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1966. 2. 25. 접수 제1930호로 1963. 2.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소유하다가 2005. 4. 12. 장남인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2005. 4. 2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 제15050호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H가 2011. 6. 26. 사망하자, H의 상속인들인 I, 원고 A, B, C은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 청구를 하였고, 그 결과 I, 원고 A, B, C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85,594,841/2,045,575,000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5. 5. 8. 접수 제22566호로 2011. 8. 10.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D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I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2015. 5. 8. 접수 제22567호로 2015. 4.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현재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이 각 185,594,841/2,045,575,000 지분씩, 피고가 1,303,195,636/2,045,575,000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이 사건 각 토지의 이용현황 F 토지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1 내지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8,903㎡, G 토지 중 같은 감정도 표시 1, 11 내지 16, 7, 6, 5, 4, 3, 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6,766㎡에는 별지4 사진 영상과 같이 피고의 축사와 주택이 건축되어 사용되고 있다.

F 토지의 남쪽 부분에는 별지3 도면 표시 12, 27, 28, 11,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61㎡에 관정(이하 ‘이 사건 관정’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고, G 토지 중 별지3 도면 표시 6의 점 부근에는 이 사건 토지 외부로 연결되는 다리(이하 ‘이 사건 다리’라고 한다)가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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