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8, 4, 16, 15, 14, 13, 12, 10, 9,...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관계 1) 이 사건 토지는 망 F(피고 B의 시부, 피고 C, D, E의 조부)이 소유하다 1962년경 F의 친족으로 보이는 G에게 일부 지분이 이전되고, 망 F의 나머지 지분은 1971년경 망 H(피고 B의 배우자, 피고 C, D, E의 부)가 상속하였고, 망 H가 1981. 3. 17. 사망하여 1984년경 피고들이 상속등기를 마쳤다. 2) 피고들은 1988. 12. 14.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88. 12. 15. 접수 제36762호로 이 사건 토지 중 각 1/4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상의 건물 신축 경위 1) 망 F은 이 사건 토지에 별지3 목록 기재 건물을 신축하여 1958. 6. 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 B가 1981. 3. 1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0. 11. 21.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2010. 10. 22. 건물이 부존재함을 원인으로 하여 별지3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등기부는 2011. 10. 27. 폐쇄되었다(별지3 목록 기재 건물에 붙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별지3 목록 기재 건물은 이 사건 건물의 일부가 된 것으로 보인다
). 2) 망 H는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1966. 8. 1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 B가 1981. 3. 1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0. 11. 21.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에 별지4 목록 기재 건물(이하 ‘현재 원고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1987. 10. 3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 및 현재 원고 건물 취득 경위 1) 원고는 1988. 11. 17.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ㄴ, ㄷ, ㄹ 부분 132㎡(이하 ‘이 사건 132㎡’라 한다)와 그 지상 건물인 현재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