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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20 2018나5317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분할 및 소유권이전 경위 1) F는 1985. 6. 29. L 명의의 경남 의령군 G 대 579㎡(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하며, 이하 같은 리의 주소는 ‘M리’라고만 한다

)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실효)에 따라 1971. 9.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1994. 6. 7. 분할 전 토지에서 N 대 125㎡가 분할되어 G 토지의 면적은 454㎡가 되었고, 피고 B의 아버지 H는 같은 날 위 N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실효)에 따라 1985. 10. 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2006. 12. 14. 분할 전 토지의 남은 면적 454㎡는 G 대 290㎡ 및 E 대 164㎡(이하 E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로 분할되었고, 피고 B은 2007. 10.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 실효. 이하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모두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

)에 따라 1985. 7. 1.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를 마쳤다. 4) 그 후 제1심 공동피고 C는 2009. 1.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9. 1. 9.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D은 2010. 10.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 10.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당사자들의 관계 1) F는 2005. 8. 25.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 F의 아들로서 망 F의 상속인 중 한 명이다. 2) H는 F의 배우자 O의 동생으로서 2004년 이후 사망하였고, 피고 B은 망 H의 아들로서 망 H의 상속인 중 한 명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 11호증, 을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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