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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1 2019구단69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1. 28. 제1종 보통 운전면허(B)를, 2016. 5. 24. 제1종 특수 대형견인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18. 10. 22. 23:10경 파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소나타 승용차량을 약 1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1.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기 직전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했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원고는 19년간 별다른 사고 없이 모범운전하여 온 점, 원고는 ‘F’라는 LCD, 자동화장비제작 회사의 대표로서, 2018. 10.경 파주시 G회사 LCD공장의 장비납품 일을 받아 일하고 있고, 화성시 동탄지역에 있는 원고의 집부터 파주시 G회사 LCD공장으로 매일 110km 거리를 출퇴근하려면 05:30 집에서 나와야 되고, 대중교통으로는 4시간 소요되므로 업무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처와 27개월 된 아들을 부양해야 하고, 생활비와 가계부채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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