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2. 21. 제1종 보통 운전면허(B)를 취득한 후, 2013. 3. 23. 음주 물적 피해 교통사고(혈중알코올농도 0.071%)를 일으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는데, 2018. 11. 28. 02:33경 다시 화성시 C에 있는 D 인근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말리부 승용차량을 약 2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2.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2.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기 직전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했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비난가능성과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점, 원고는 주식회사 G 소속 반도체 엔지니어로서 수시로 차량을 운전하여 고객인 H 주식회사를 방문하여야 하고, 반도체 특성상 24시간 설비를 가동하므로 밤이나 새벽에도 긴급 고객대응을 하여야 하며, 자녀를 어린이집에 등하원시켜 주어야 하므로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가족을 부양해야 하고 가계부채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원고는 장학금을 수령하고, 헌혈과 봉사활동을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