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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5 2019구단909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9. 5.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2006. 10. 27.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2007. 1. 23. 제1종 특수(구난차) 운전면허를, 2007. 1. 11. 제1종 특수(대형 견인) 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2019. 6. 29. 23:29경 여주시 C에 있는 D 공업사 앞에서부터 여주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4%(위드마크 공식 적용, 호흡 측정에 의한 수치는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K7 승용차량을 약 50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9. 7. 26.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0.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기 직전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했었던 점, 이 사건 음주운전거리가 50m에 불과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원고는 18년간 1회 신호위반을 한 것 외에 별다른 법령 위반 없이 모범운전을 하여 온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수사기관에 협조한 점, 원고는 한국도로공사 도로안전시설 성능시험장 H으로 업무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제1종 대형, 제1종 특수(대형견인차, 구난차) 운전면허는 모두 도로안전시설 성능시험장에서 H으로 근무하면서 필요한 운전면허이고, 원고가 다시 이들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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