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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8 2019구단375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9. 7.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나, 2004. 7. 31. 만취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32%)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고, 2006. 2. 1. 제1종 보통 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2019. 5. 14. 02:50경 부산 부산진구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노상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17%(채혈)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EQ900 승용차량을 약 30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9. 6. 11.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8.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기 직전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했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비난가능성과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7년째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고, 2018. 8.경부터 친구가 운영하는 부산 소재 특허사무소에서 영업 업무를 겸업하고 있는데, 거주지는 평택시에 있고, 주활동 지역은 부산, 창원시, 김해시 등이라서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므로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원고는 배우자와 2명의 자녀를 부양해야 하고, 가계부채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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