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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0 2019구단8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8. 8.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고, 2016. 1. 18. 제1종 특수 대형견인차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18. 10. 16. 23:48경 안산시 서안산IC 부근에서부터 시흥시 죽율로 45-10 죽율어린이공원 앞 노상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디스커버리 승용차량을 약 5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0. 3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2.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기 직전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했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비난가능성과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점, 원고는 ‘D'라는 상호의 제조업체 개인사업자로서 업종 특성상 출장업무가 80%에 달하고, 원고는 디스크 질병으로 일주일에 3회씩 시흥시에서 왕복 3~4시간 걸리는 E 한의원까지 치료를 받으러 다녀야 하므로 자동차운전이 꼭 필요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가족을 부양해야 하고 가계부채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원고는 기부금 전달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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