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순기)
강남세무서장
2009. 8. 27.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가 2008. 5. 1. ① 원고 1, 2에 대하여 한 각 증여세 110,271,010원 및 가산세 24,328,430원의 부과처분과 ② 원고 3에 대하여 한 증여세 110,267,770원 및 가산세 30,144,3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대구 달서구 감삼동 (지번 1 생략) 답 2,327㎡(이하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는 원고들의 모 소외인의 소유이었는데, 2005. 4. 29. 원고들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각 공유지분 : 1/3)가 마쳐졌다.
나.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2005. 7. 11. 제1부동산의 증여세로 각 58,342,020원을 신고하고, 같은 달 25. 위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 10. 17. 원고 1, 2의, 2005. 11. 14. 원고 3의 위 증여세 신고를 시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소외인과 원고들은 2005. 10. 6. 증여의 목적물이 제1부동산이 아니라 그 지상의 건물이었음에도 착오로 제1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제1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2005. 10. 18. 신청착오를 이유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들은 2006. 5. 1. 소외인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지번 2 생략) 대 22.4㎡와 같은 동 (지번 3 생략) 대 336.5㎡ 및 위 양 지상의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5층 건물(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3.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각 공유지분 : 1/3)를 마쳤다.
마. 원고들은 2006. 7. 11. 제2부동산에 관한 증여세로 각 2,913,912원을 신고·납부하였는데, 이는 제1부동산에 관한 증여가 부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제1부동산의 증여가액을 합산하지 않은 채 제2부동산의 가액만을 기준으로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들이 이미 제1부동산의 증여세로 납부한 58,342,020원을 공제한 것이다.
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5. 1. 제1부동산에 관한 증여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제1부동산이 제2부동산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으로서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47조 제2항 에 따라 제2부동산의 가액에 제1부동산의 가액을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 원고들이 제1부동산의 증여세로 이미 납부한 58,342,020원을 공제하고 가산세를 가산하여 원고들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증여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을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합산과세의 적법 여부
제1부동산에 관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착오에 기하여 잘못 이루어진 것이고 위 증여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원고들은 처음부터 제1부동산을 증여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들이 제1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을 전제로, 제2부동산의 가액에 제1부동산의 가액을 합산하여 세액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고지절차상 하자 유무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에는 법 제7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에서 정한 과세표준의 산출근거(증여세 과세가액 총액과 그 내역 등 구체적인 과세표준의 계산경로)를 기재하거나 그 계산명세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아 위법하다. 특히 가산세 부과처분은 본세의 부과처분과는 성질이 다른 별개의 과세처분임에도 위 납부고지서에는 가산세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바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합산과세의 적법 여부
(가) 법 제31조 제4항 에서는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이미 성립한 조세채무가 증여계약의 합의해제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바탕으로 하되 납세자의 이익을 위하여 증여세의 신고기한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합의해제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취지의 조항으로서, 구체적으로 일단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즉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을 기준으로, ① 합의해제에 의한 증여재산의 반환이 그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반환으로 이미 성립한 증여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미 부과된 증여세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을 뿐 아니라, 당시까지 아직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 증여세 부과처분을 할 수 있으며, ② 다만, 그 반환이 그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당시까지 증여세가 아직 부과되지 않았다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할 수 없으나, 이 경우에도 이미 증여세가 부과되었다면 그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7헌바66 결정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2005. 4. 29. 제1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로부터 증여세 신고기한인 3월이 지난 2005. 10. 19.에야 비로소 소외인과의 합의에 따라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침으로써 제1부동산을 반환한 이상, 반환 당시까지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이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반환으로 인하여 제1부동산에 대한 증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제1부동산은 신청착오로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말소된 것이므로 증여받은 재산을 합의해제한 것이 아니라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원상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법 제31조 제4항 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듯하나, 제1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위하여 원고들과 소외인 사이에 작성된 해제증서 및 인증서(갑 2호증의 2, 4)에는 쌍방 합의에 의하여 제1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을 소외인에게 환원한다는 취지로 명시되어 있는 점, 원고들의 주장 자체로도 제1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무효라는 것은 아니고 그 목적물에 착오가 있어 증여계약 후 원고들과 소외인 사이에 증여계약을 소급적으로 무효로 하고 제1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원상회복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도 그러한 합의의 소급효 제한과 관련한 법 제31조 제4항 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고지절차상 하자 유무
(가) 법 제7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에서는 세무서장 등은 신고 또는 조사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증자에게 통지하되,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의 고지절차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에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가 첨부되어 있지는 않으나, 위 법령에서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7 , 제25조의2 , 같은 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0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 제19조 제1항 과 달리,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통지할 것만을 규정하고 있다.
②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에는 고지세액은 물론 본세와 가산세의 세액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고 그 외에도 본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산출세액이 기재되어 있어(갑 1호증의 1 내지 3),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가 명시되어 있다.
③ 더구나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전에 원고들에 대하여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및 과세예고통지서(을 8호증의 1 내지 3)를 통하여 원고들이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제1부동산의 가액을 합산누락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으므로 추가로 증여세를 부과할 예정이라는 취지 및 제2부동산의 증여가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예상고지세액을 통지한 바 있다.
④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에서는 본세액과 가산세액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있을 뿐 가산세의 세율 등에 대하여 별도로 기재하고 있지는 않으나, 본세의 과세표준을 명시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국세기본법 부칙(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 , 2항 , 같은 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 , 4항 에서 가산세율 및 세액산출방식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납세의무자로서는 그 산출근거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다만, 원고들의 경우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 고지일까지의 기간, 세율 등이 동일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들에 대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항 에서 정한 가산세를 산정함에 있어 계산상의 착오로 원고 1, 2에 대한 가산세를 원고 3보다 적게 산정한 잘못이 있으나, 원고 3에 대한 가산세가 적법한 이상, 원고 1, 2에 대한 가산세를 그보다 적은 액수로 산정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