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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8. 30. 선고 2013두9496 판결
(심리불속행)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후 반환하였다면 증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34954 (2013.04.12)

제목

(심리불속행)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후 반환하였다면 증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원심요지) 증여세 신고기한인 3월이 지나서 비로소 합의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침으로써 반환하였으므로 반환 당시까지 증여세 부과처분이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반환으로 인하여 증여가 처음부터 없었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3두949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1.박aa 2.박bb 3.박cc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환송판결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4. 12. 선고 2012누3495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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