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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 07. 13. 선고 2016누11 판결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하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13두-15385(2016.03.24)

제목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하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수 없음

요지

세무공무원이 잘못된 법령해석에 기인하여 당초 부과하지 않았더라도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하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사건

2016누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AA 외 7명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세무서장

환송판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두15385 판결

변론종결

2016. 6. 15.

판결선고

2016. 7. 13.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2.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 및 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 2010. 7. 5. 원고 BBB, CCC, DDD에 대하여 한 각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 7. 7. 원고 EEE, FFF, GGG, HHH에 대하여 한 각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2. 피고가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 의 부과처분, 2010. 7. 5. 원고 BBB, CCC, DDD에 대하여 한 각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0. 7. 7. 원고 EEE, FFF, GGG, HHH에 대하여 한 각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AA는 주식회사 JJJ(이하 'JJJ'라고 한다)의 임원이었는데,2003. 12. 29.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제41조의3 제1항 소정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LLL로부터 당시 비상장회사였던 JJJ의 발행주식 00,000주(이하 '당초 증여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았다.

원고 AAA는 JJJ가 2004. 10. 5., 2004. 11. 5., 2005. 12. 22. 3차례에 걸쳐 실시한 유상증자에서 합계 00,000주를 액면금액인 주당 000원에 인수하였다.

나. 원고 EEE, FFF, BBB, CCC, GGG, HHH, DDD은 JJJ의 직원 이었는데,2004. 12.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 소정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MMM로부터 당시 비상장회사였던 JJJ의 발행주식 0,000주씩을 각 유상취득하였다.

원고 EEE, FFF, BBB, CCC, GGG, HHH, DDD는 2005. 12. 22. JJJ가 실시한 유상증자에서 1인당 000주씩을 액면금액인 주당 0,000원에 각 인수하였다(이하 당초 증여주식 및 원고 EEE, FFF, BBB, CCC, GGG, HHH, DDD가 유상취득한 주식을 통툴어 '당초 양수주식', 유상증자로 취득한 신주를 통틀어 '이 사건 유상신주'라고 한다).

다. JJJ는 2007. 7. 1.경 주당 액면가를 000원으로 액면분할을 한 다음 2008. 1. 25.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고, 위 액면분할에 따라 원고들의 보유주식 수는 10배로 증가하였다(다만, 이하에서는 편의상 주식분할 전의 주식수로 기재한다).

라. ○○지방국세청은 2009. 8. 10.부터 2009. 9. 30.까지 JJJ에 대하여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당초 양수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이 사건 유상신주의 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마. 감사원은 2010. 1. 25. ○○지방국세청에 대한 업무감사를 한 후 이 사건 유상신주의 상장에 따른 원고들의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라는 시정요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 는 이 사건 유상신주의 상장에 따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여,2010. 7. 2. 원고 AAA에 대하여 증여세 000원 및 가산세 000원을 부과하였고, 2010. 7. 5. 원고 BBB, CCC, DDD에 대하여 그 증여세를 000원이 증액된 000원으로,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를 000원이 증액된 000원으로 각 경정・결정하였으며, 2010. 7. 7. 원고 EEE, FFF, GGG, HHH에 대하여 그 증여세를 000원이 증액된 000원으로,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를 000원 이 증액된 0000원으로 각 경정・결정하였다(이하 증액된 후의 각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원고 AAA, EEE, HHH의 청구에 대하여는 2011. 6. 29., 원고 FFF, BBB, CCC, GGG의 청구에 대하여는 2011. 6. 30., 원고 DDD의 청구에 대하여는 2011. 9. 19. 각 기각결정을 하였다.

2.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이 사건 처분 중 각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인용하고 각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들은 패소 부분인 이 사건 처분 중 각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기각 부분에 대하여, 피고는 패소 부분인 이 사건 처분 중 각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인용 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환송 전 당심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위 환송전 당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들 중 원고 AAA만이 패소 부분에 대하여, 피고는 패소 부분에 대하여 각 상고하였고, 이에 따라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원고 AA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이 사건 처분 중 위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한 취소청구 부분은 상고기간 도과로 분리・확정되었다.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만 받아들여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을 이 법원으로 환송하고 원고 AAA의 상고를 기각하였으므로, 원고 AAA의 이 사건 처분 중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은 원고들의 이 사건 처분 중 각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3.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2009. 8. 10.경 사 JJJ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고도 이 사건 유상신주의 상장차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았다가, 2010. 1. 25.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비로소 감사원의 의견에 따라 과세를 하였는바, 유상증자주식의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는 과세관청들 사이에서도 세법상 견해가 대립되는 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처음부터 이 사건 유상신주의 상장차익이 과세대상임을 알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 중 각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다.

설령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는 2009. 8. 10. 유상증자주식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잘못된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는바, 원고들이 이 사건 유상신주의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피고의 잘못된 세무조사결과 통지로 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009. 8. 10. 이후 이 사건 처분일까지 발생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2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제47조의3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제47조의5는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각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은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다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2035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2008. 3. 국세청이 출간한 '주식변동 세무조사 사례집'(국세통합정보시스템에도 게재되어 있다)에도 유상취득,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상장시세차익 전부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던 사실을 알 수 있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 및 제6항의 문언내용과 그 입법취지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3 제1항의 취지는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상장에 따른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최대주주 등이 자녀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변칙적인 부의 세습을 가능하게 하거나 수증자 내지 취득자가 이를 양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유하면서 사실상 세금부담 없이 계열사를 지배하는 문제를 규율하기 위해 그 차익에 대하여 과세하기 위해서 마련된 규정인 점(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두11559 판결 참조),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신의 주식 중 소량의 주식만을 증여 또는 양도한 다음 경영권을 행사하여 당해 법인으로 하여금 특수관계자에게 신주를 발행하게 함으로써 위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가능성이 대두되자, 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주주배정 방식에 의하여 취득한 신주에 대한 상장차익에 대하여도 과세하고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을 신설하였던 점,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은 상장차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대상을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라고만 규정하여 유상신주와 무상신주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에서 정하 '신주'에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 또는 양수한 주식에 비례하여 주주배정 방식에 따라 유상으로 인수하는 신주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유상신주의 상장차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은 분명하고, JJJ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한 세무공무원이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고 그 당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세무공무원의 잘못됨 법령해석에 기인한 것이므로 원고들이 이를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이 부분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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