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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30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8.경부터 같은 달 16. 15:00경까지 서울 강북구 C 오피스텔 601호 및 1508호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1건당 받는 대금 14만원 중 9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E, F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후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손님들을 유치하여, E으로 하여금 2014. 10. 16. 15:00경 위 업소를 찾은 손님 G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자인서

1. 업소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성매매알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참작 요소에 그 밖의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결정함 동종전력 1회(2012. 10. 12. 벌금 2,000,000원) 영업규모(오피스텔 2개, 성매매 여성 종사자 2명), 영업기간(9일) 범행 인정, 피고인의 건강상태(만성 바이러스B형간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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