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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35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오피스텔 B동 407호, 505호, 606호를 임대하여 성매매장소로 사용하며, ‘C’이라는 상호의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5. 1. 9. 19:00경 위 업소를 손님인 D에게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인 E로 하여금 위 D과 성교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19.경부터 2015. 1.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인터넷광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추징금 2,850,000원=범죄수익 3,000,000원-이 판결로 몰수되는 1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성매매 알선행위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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