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오피스텔 1308호를 임차하여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D’ 등의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E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6. 19:30경 위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온 손님으로부터 13만원을 받고 위 1308호로 입실하도록 하여 여자종업원 E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2경부터 2014. 10. 26.경까지 남자 손님들로부터 14만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여자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인한 수익액 750,000원{수사기록 10쪽, 5만원(손님 1명당 받은 14만원 - 손님 1명당 여종업원에게 지급한 9만원) × 15명}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전력 없고, 영업 규모 크지 않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