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8.경부터 같은 달 27. 18:00경까지 서울 강북구 C 오피스텔 507호, 702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E’ 등에 위 업소 광고를 하여 손님들을 유인한 후 손님 1명당 받는 성매매 대금 13만원 중 9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F 및 ‘G’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고, 위 F로 하여금 2014. 11. 27. 18:00경 손님 H과 위 702호에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 유치 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추징액 270,000원=영업수익 400,000원-압수금액 13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3년)(벌금형 병과) -특별가중인자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참작 요소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