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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187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2016. 4. 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 받고, 2017. 2. 16.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동종 전력이 4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2017. 9. 29. 자 범행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9. 29. 10:00 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E 연립에 이르러,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 앞 폐지 박스 안에 보관 중인 열쇠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내실 다용도 정리함 위에 놓여 진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18K 금 목걸이 1점, 시가 50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1 점 및 그 옆의 동 전통 안에 들어 있는 동전 약 100,000원 등 합계 1,100,000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을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4. 초순경 범행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4. 초순 09:00 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거주하는 주거지에 이르러,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 앞 신발장 안에 보관 중인 열쇠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작은 방 책상 위 가방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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