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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9.18 2015고단42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8. 9.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 14. 12:00경 내지 16:00경 사이에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집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그 집 담을 넘어 마당까지 들어간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보일러실 문을 열고 보일러실로 들어가, 보일러실과 연결되어 있는 시정되어 있지 않은 작은 방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집 안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 D의 방 안에서 그곳 장롱 안에 있던 현금 25만 원, 서랍장 안에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팔찌(18K)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금반지(18K) 2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시계(18K) 1개 등 피해자 D 소유의 금품을, 피해자 D의 며느리인 피해자 E의 방 안 옷장 안에 들어 있던 일본화폐 6만 엔(한국 돈 60만 원 상당),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팔찌(18K)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금반지(18K) 1개 등 피해자 E 소유의 금품을 각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495만 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동종 누범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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