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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9.08 2016고합16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2009년 압제429호),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합16』

1. 강도상해 피고인은 지역 후배인 피해자 D가 평소 다량의 현금을 손가방에 넣어서 가지고 다니는 사실을 알고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를 갑자기 공격한 후 현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4. 28. 새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강원 태백시 E아파트 2동 1층 출입문 안쪽에서 피해자를 공격하는데 사용할 장도리(길이 41cm 상당) 1개를 미리 준비하여 소지한 상태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같은 날 01:20경 손가방을 들고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장도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뜨린 현금 600만 원이 들어 있는 손가방을 빼앗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합23』, 『2016고합35』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및 주거지 없이 강원 태백시, 삼척시, 정선군 등을 떠돌아다니면서 빈집을 물색하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잠금장치를 강제로 해제한 후 그 안에 들어가 보관 중인 귀금속과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4. 21. 09:00경 강원 삼척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잠금장치를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강제로 해제하고 안으로 들어가 안방 장롱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금반지 4개, 목걸이 2개, 금괴 2개, 알 반지 2개, 시계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66만 원 상당의 귀금속류를 절취하였다.

3. 절도,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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