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345』
1. 피해자 B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8. 6. 07: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근무하는 식당 건물 지하 1층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1층에 있는 식당으로 일을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지하 1층 비상구 출입문을 통해 지하 1층에 있는 식당 내 피해자의 숙소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의 숙소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의 가방을 꺼내 봉투 안에 있는 현금 70,000원(1만 원권 7장), 통장, 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1,700,000원 상당(구입당시 시가)의 샤넬지갑 1개와 봉투 안에 들어있는 현금 100,000원(1만 원권 10장)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 E 등에 대한 건조물침입 및 절도, 절도미수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8. 6. 07:47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D과 E 등이 근무하는 의약품 도매회사 건물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1층 출입문을 통해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3층 사무실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들이 근무하는 회사 안으로 들어가, 3층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 D의 가방 안에서 현금 8만 원(1만 원권 3장, 5만 원권 1장), 미화 2달러를 몰래 가지고 갔고, 피해자 E의 가방 안에서도 현금을 훔치려 하였으나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G,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