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010』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9. 6. 27. 15:35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알 수 없는 물건으로 그곳 현관 출입문의 유리를 깬 다음 그 안으로 손을 넣어 위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풀고 그곳 안방까지 들어갔다.
나. 피고인은 2019. 7. 13. 16:25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알 수 없는 물건으로 그곳 현관 출입문의 유리를 깬 다음 그 안으로 손을 넣어 위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풀고 그곳 안방까지 들어갔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 장롱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의 중국 인민폐 100위안 권 70장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2』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24. 12:4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 현관 출입문의 자물쇠를 양손으로 흔들어 뜯어낸 다음 그곳 안방까지 들어갔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 화장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그곳 거실에 놓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