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0. 3. 9.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군산에 있는 땅이 팔리면 변제해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군산시에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이 없었고, C 주식회사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수익을 내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0. 3. 9.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0. 3. 9.경부터 2010.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1억 4,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6. 4.경 부산 사하구 G 아파트 106동 1705호 피해자 H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군산에 있는 땅이 팔리면 변제해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군산시에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이 없었고, C 주식회사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수익을 내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9. 7. 23.경 부산 강서구 I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J지점에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 은행에 5톤 크레인 1대, 밴딩 기계 1대, 절단기 1대를 양도담보하였으므로, 위 기계들을 잘 보관하여 피해자 은행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