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393]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여 사채를 쓰는 바람에 빚 독촉을 받고 있던 피고인은 2010. 6.경 야구동호회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34세)에게 ‘경주에 부모님 명의의 땅이 있는데 그 땅이 3억 원 정도하니까 부모님 땅을 팔아서 돈을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경주에 있는 부모님 땅은 2009. 9. 20. 이미 1억 1,000만 원에 계약이 체결된 상태로서 잔금을 받더라도 3억 원이 나올 가능성은 전혀 없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부모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땅을 처분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그 매매대금을 자신이 사용할 수 없어 결국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8.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잘못 투자해서 사채를 빌려 쓰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부모님 명의로 된 땅이 있는데, 그곳에 있는 묘지 1개만 이전하면 3억 원에 처분할 수 있고 10월 달이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400만 원을 빌려 주면 2주안으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15.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2010. 8. 초순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2010. 11. 초순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86만 원을 각 교부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금 3,686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9638] 피고인은 2010. 2. 4.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경주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