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8. 2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덤핑 나온 고기가 있는데 이를 구입해서 팔면 이익을 볼 수 있다. 고기 구입비용으로 3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1. 8. 29. 3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명목으로 2011. 12. 22. 200만 원, 2012. 3. 9. 200만 원 등 합계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3. 11.경 서울 종로구 C 501호(D)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둘째 형님(E)이 하는 사업이 부도가 나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으니 이를 막는데 사용할 돈 5,000만 원을 빌려달라. 빌려주면 내 어머니 소유의 땅이 팔리면 반드시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팔아서 변제하기로 약속했던 어머니 소유의 땅은 없었고 달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2.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5.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어머니 소유로 된 땅이 있는데 이에 대한 세금 200만 원을 납부해야 땅을 상속받을 수 있으니 2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속받을 어머니 소유의 땅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