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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11.29 2011고단10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피해금액 38,825,64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금전 차용으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 4.경 대구 동구 D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땅을 팔려고 부동산 사무실에 매물로 내놓았는데, 땅이 빨리 팔리지 않는다.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 갚아야 하니까 400만 원을 빌려주면 땅이 팔리면 조만간에 갚아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소유한 부동산이 존재하지도 않았고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은 적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통장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0. 9. 15.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000,000원을 받았다.

2.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유소에서 피해자 C에게 “부동산 사무실에 매물로 내놓은 땅이 팔리지 않아 돈이 없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우선 사용을 하고 땅이 팔리면 신용카드 대금을 전부 변제해 주겠다. 그리고 장모님에게 아파트 1채도 사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소유한 부동산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한카드 1장을 받아 2010. 5. 6.경 G 아울렛에서 위 신용카드로 296,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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