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피해자 C의 사회 후배인 D을 통하여 E유업의 경남지역 ‘F’ 우유대리점 개설과 판촉업무를 하는 피해자를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사로 일을 하고 있고, 경남 고성지역에 약 1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향후에 위 부동산을 팔아 거제시 장승포 부근에서 ‘F’ 우유대리점을 열려고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친분관계를 쌓았다.
피고인은 2010. 8. 24.경 거제시 G 소재 F 우유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고성 땅이 10억 정도 하는데 나중에 고성 땅이 팔리면 장승포에 대리점을 하나 열어 주겠다, 신용카드 결제를 해야 하는데 2~3일만 쓰고 신용카드 서비스가 풀리면 바로 갚아주겠으니 1,6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 H)에 차용금 명목의 금 1,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이사로 일을 하거나 경남 고성에 10억 원대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당시 동거남인 I로부터 I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였다가 연체된 신용카드 대금이 1,400만 원에 이르고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하던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가지고 위 I 명의의 신용카드 대금 결제 등 기존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고 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제때에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