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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5. 선고 2015구합101633 판결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등취소
사건

2015구합101633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

원고

1. 합자회사 상건전기

2. A

3. B

4. C.

5. D

6. E

7. 태웅미디어 주식회사

8. 신흥전기 주식회사

9. 주식회사 금수강산고속관광

10. 유천 1차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11. 주식회사 가사원

피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6. 12. 21.

판결선고

2017. 1. 25.

주문

1. 원고 합자회사 상건전기의 소 중 피고가 2015. 1. 15. 원고 합자회사 상건전기에 대하여 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 원고 태웅미디어 주식회사, 원고 신흥전기 주식회사, 원고 주식회사 금수강산고속관광, 원고 유천 1차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원고 주식회사 가사원의 청구와 원고 합자회사 상건전기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별지 1 처분내역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처분'란 기재 각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근로자에 대한 훈련위탁과 피고의 훈련비용 지원

1) 원고 합자회사 상건전기(이하 '원고 상건전기'라 한다)는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태웅미디어 주식회사(이하 '원고 태웅미디어'라 한다)는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 주식회사 신흥전기(이하 '원고 신흥전기'라 한다)는 전기 1종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주식회사 금수강산고속관광(이하 '원고 금수 강산'이라 한다)은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 유천 1차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원고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는 대전 중구 계백로1615번길 34 소재 유천 1차현대아파트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원고 주식회사 가사원(이하 '원고 가사원'이라 한다) 가사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 A은 'F'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원고 B은 G역 대표, 원고 C은 H역 대표, 원고 D은 I역 대표, 원고 E은 J역 대표이다.

2) 원고들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우편원격훈련기관)인 연수교육개발원 주식회사(이하 '연수교육개발원'이라 한다)의 별지 2 훈련과정별 훈련비지원내역표 '훈련과 정명'란 기재 각 훈련과정에 원고들의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을 위탁하였다.

3) 연수교육개발원은 원고들의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을 우편원격훈련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우편원격훈련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평가성적이 60점 이상이고, 주 1회 이상 웹을 이용하여 학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하고, 훈련생이 수료기준에 도달하면 사업주가 피고로부터 연수교육개발원에 지급한 훈련비용을 추후 지원받게 된다. 그런데 연수교육개발원은 원고들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학습관리시스템(LMS)을 조작하거나, 원고들의 사업장 컴퓨터를 원격조정하여 원고들의 근로자들이 작성하여야 할 리포트를 대신 작성하여 임시저장해 놓은 후 원고들의 근로자들로 하여금 이를 제출하게 하거나, 원고들의 근로자들에게 리포트 답안지를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훈련을 실시하여 원고들의 근로자들이 수료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수료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원고들의 근로자들을 수료처리하였다.

4) 원고들은 피고에게 별지 2 훈련과정별 훈련비 지원내역표 훈련인원'란 기재 각 인원에 대하여 같은 표 '신청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같은 표 '신청금액'란 기재 각 금액의 교육지원비 지급을 신청하면서, 훈련비용 증빙서류로 연수교육개발원으로부터 각 교부받은 직업능력개발 훈련수료자 명부, 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는데, 원고들이 제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수료자 명부에는 원고들의 근로자들이 별지 2 훈련과정별 훈련비 지원내역표 '훈련과정명'란 기재 각 훈련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5)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훈련과정별 훈련비 지원내역표 '비용지급일'란 기재 각 일자에 교육지원비로 같은 표 '훈련비용 지원액'란 기재 각 금액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의 수급액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

1) 경기지방경찰청은 2013. 6. 20. '연수교육개발원이 2010. 8. 1.부터 2013. 2. 28.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인터넷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면서 교육을 임의로 선택하여 진행하였으며, 대리로 시험을 보고 리포트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훈련생을 부정하게 수료시키고 국가보조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 등에 통보하는 한편 관련 부정수급 사업장명단 등을 송부하였다.

2)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은 2013.12.16. 피고에게 원고들을 포함한 부정수급 사업장명단을 송부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할 것을 통보하였다.

3) 피고는 별지 1 처분내역표 기재 각 처분일에 원고들에게 '위탁훈련생의 학습진도 및 평가결과가 수료기준에 미달하였음에도 위탁훈련기관인 연수교육개발원이 학습관리시스템 조작, 사업장 컴퓨터 원격조정, 리포트 임시저장, 리포트 답안지 전달 등을 통해 거짓으로 수료하였다고 처리한 결과를 근거로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신청하여 지원받았다'라는 이유로,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16. 1. 27. 법률 제139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직업능력개발법'이라 한다) 제56조,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2014. 12. 31. 고용노동부령 제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직 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의2를 적용하여 별지 1 처분내역표 '처분'란 기재와 같이 각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들의 행정심판청구 원고들은 2014. 8. 20. 별지 1 처분내역표 '처분'란 기재 각 처분에 불복하여 중 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12. 23. 원고 상건전기와 원고 금수강산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가 2011. 5. 12. 원고 상건 전기에 지급한 훈련비용에 관한 각 308,000원의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 부분과, 피고가 2011. 3. 24. 원고 금수강산에 대하여 지급한 훈련비용에 관한 각 3,300,000원의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취소하였고, 원고 상건전기, 원고 금수강산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 원고 태웅미디어, 원고 신흥전기, 원고 입주자대표회의, 원고 가사원의 청구를 각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라. 피고의 원고 상건전기와 원고 금수강산에 대한 정정 처분피고는 위 재결의 취지에 따라, 2015. 1. 15. 원고 상건전기에 대하여, 2014. 5. 28. 한 1,452,000원의 반환명령과 1,452,000원의 추가징수처분을 1,144,000원의 반환명령과 1,144,000원의 추가징수분으로 정정한다고 고지하였다. 피고는 2015. 1, 13. 원고 금수강산에 대하여, 2014. 5. 28. 한 6,512,000원의 반환명령과 6,512,000원의 추가징수 처분을 3,212,000원의 반환명령과 3,212,000원의 추가징수처분으로 정정한다고 고지하 였다(원고 상건 전기와 원고 금수강산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변경된 각 반환명령과 추가 징수처분, 별지 1 처분내역표 '처분'란 순번 3 내지 9, 11, 12 기재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상건전기의 소 중 피고가 2015. 1. 15. 원고 상건전기에 대하여 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상건전기는 피고가 2015. 1. 15. 원고 상건전기에 대하여 한 1,144,000원의 반환명령과 1,144,000원의 추가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그런데 반환명령과 추가징수처분의 액수를 감축하는 정정처분은 감소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 부분에 관하여서만 법적 효과가 미치는 것으로서 당초의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과 독립한 처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의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의 일부취소라는 납부의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당초의 반환명령 및 추가 징수처분이 전부 실효되는 것은 아니며, 그 정정 처분으로도 아직 소멸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정정 처분에 의하여 남아 있는 부분이다(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935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가 원고 상건전기에 대하여 2015. 1. 15. 한 각 1,144,000원의 반환명령과 추가징수처분은 당초의 반환명령과 추가징수처분을 감액하는 변경 처분이고, 당초의 반환명령과 추가징수처분과 독립한 처분이 되는 것이 아니며, 원고 상건전기로서는 피고가 2014. 5. 28. 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 중 위 변경처분으로 소멸되지 않고 남아있는 각 1,144,000원의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면 족하다. 따라서 원고 상건전기는 피고가 2015. 1. 15. 원고 상건전기에 대하여 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 이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들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가)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교육지원비를 모두 연수교육개발원에 지급하였으므로, 위 교육지원비는 연수교육개발원에 귀속되었고, 원고들은 위 교육지원비를 취득한 바 없어, 교육지원비 부정수급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교육지원비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사업주가 원격훈련과정에 근로자를 위탁하여 교육시킬 경우, 훈련기관이 교육생에 대한 학습관리의무를 부담하고, 피고에게 훈련기관이 학습관리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사업주인 원고들이 직접 근로자에 대한 학습관리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연수교육개발원이 근로자들에 대한 훈련을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훈련과정을 수료한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였고 원고들이 이를 신뢰한 결과 피고에게 교육지원비 지원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지원비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가사 원고들에게 근로자들에 대한 학습관리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로서는 연수교육개발원의 부정행위를 알 수 없었고, 그 부정행위에 가담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들에게는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를 간과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

가사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연수교육개발원의 부정행위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고 그에 가담하지도 않은 점, 원고들은 연수교육개발원이 근로자들에 대한 훈련과 수료처리를 정상적으로 할 것이라고 믿고 연수교육개발원에 근로자들에 대한 훈련을 위탁하게 된 점, 이 사건 훈련으로 원고들이 경제적 이득을 취한 사실도 없는 점, 피고가 연수교육개발원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존부

가)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지원제도는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사업주가 직접 근로자에게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 -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을 실시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위탁하여 훈련하는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는 비용을 지원하여 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을 신청하여 교육지원비를 교부받은 이상, 위 금원의 귀속주체는 원고들이고, 원고들은 위 교육지원비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구 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 제2항은 '사업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을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6조 제2, 3항은 '이미 지원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 제1항, 제55조 제2항, 제56조 제2항, 제3항 제2호, 제5항, 구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 내용, 형식 및 체제, '비용'의 의미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한 사업주가 어느 근로자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의 출결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훈련을 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비용의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실제 지원되어서는 안 되는 비용을 신청한 것이므로, 사업주가 그 근로자가 훈련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3두1980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들의 근로자들이 직업훈련과정 수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원고들이 그들이 훈련과정을 수료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비용의 지원을 신청하여 교육지원비를 지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지원비를 지급받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원고들이 훈련비용 지원신청 시 피고에게 제출한 훈련비용 증빙서류, 즉 훈련수료자 명부, 계산서 등을 연수교육개발원으로부터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들이 훈련비용 지원신청을 하는 주체인 이상, 원고들로서는 피고에게 훈련비용 지원신청을 하기 전에 근로자들이 수료기준을 충족하였고 그 증빙서류가 진정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로서는 그 근로자들을 통하여 수료기준 충족 여부와 증빙서류의 진위 여부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의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96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비록 원고들이 근로자들의 훈련과정을 연수교육개발원에 위탁하였더라도, 교육지원비 신청의 주체는 연수교육개발원이 아닌 원고들이므로, 원고들에게는 피고에게 교육지원비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근로자들이 실제로 훈련과정을 제대로 마쳤는지 확인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이 근로자들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쳤더라면 연수교육개발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증빙서류가 허위임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처분이 관계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행하여진 점, ③ 지원 요건을 갖춘 대상자에 한하여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제도의 재정을 확보하고 위 제도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한다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원고들의 사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상건전기의 소 중 피고가 2015. 1. 15. 원고 상건전기에 대하여 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 상건전기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 원고 태웅미디어, 원고 신흥전기, 원고 금수강산, 원고 입주자대표회의, 원고 가사원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방승만

판사김민경

판사윤민수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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