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4.12.4. 선고 2014구합56697 판결
부정수급액반환명령등취소청구
사건

2014구합56697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원고

1. 주식회사 대건기업

2. 주식회사 대건세이프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

변론종결

2014. 11. 20.

판결선고

2014. 12. 4.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3. 20. 원고 주식회사 대건기업에 한 부정수급액 110,847,170원 반환처분, 추가징수금 110,847,170원 부과처분 및 2014. 3. 19.부터 2015. 3. 13.까지의 지원 · 융자제한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18. 원고 주식회사 대건세이프에 한 부정수급액 22,208,340원 반환처분, 추가징수금 22,208,340원 부과처분 및 2014. 3. 19.부터 2015. 3. 13.까지의 지원 · 융자제한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대건기업(이하 '원고 대건기업'이라 한다)은 건물 청소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주식회사 대건세이프(이하 '원고 대건세이프'라 한다)는 경비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연수교육개발원 주식회사(변경 전 명칭 교육정보개발원, 이하 '훈련회 사'라 한다)에 소속 근로자들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위탁하여 훈련 회사로 하여금 2011년 4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원고들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우편원격훈련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훈련비용 지급을 신청하여 원고 대건기업은 훈련비용 110,847,170원, 원고 대건세이프는 훈련비용 22,208,340원을 지급받았다.다. 피고는 '원고들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14. 3. 20.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제2항 제1호, 제56조 제1항, 제3항 제2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 [별표 6의2] 1의 나목, 제22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원고 대건기업에 부정수급액 110,847,170원 반환처분, 추가징수금 110,847,170원 부과처분 및 2014. 3. 19.부터 2015. 3. 13.까지의 지원 · 융자제한처분을 하였고, 2014. 3. 18. 원고 대건세이프에 부정수급액 22,208,340원 반환처분, 추가징수금 22,208,340원 부과처분 및 2014. 3. 19.부터 2015. 3. 13.까지의 지원 · 융자제한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처분들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① 원고들이 훈련과정이나 수료인원, 훈련비 등이 기재되지 않은 위탁계약서에 단지 원고들 회사직인만 날인하여 훈련회사에 보내면 훈련회사에서 그 내용을 보충하였기 때문에 위탁계약서의 내용을 알지 못한 점, 또한 원고들은 훈련회사에서 작성해 준훈련비용 지원신청서 및 훈련수료생 명단,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였을 뿐 위 서류들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알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훈련 회사의 훈련비용 부정수급행위에 고의로 관여하지 않은 점, ② 원고들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훈련비용을 모두 훈련회사에 지급하였기 때문에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점, ③ 원고들은 종합병원 청소, 경비 용역업체로서 수익이 크지 않은 영세업체이고, 반환 또는 납부하여야 할 부정수급액과 추가징수금 액수가 원고들의 수익에 비하여 너무 과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갑 제4, 5, 7, 8, 9, 11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 행정법규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데,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들에게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20조 제1호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사업주에게 그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직업능력개발훈련 방법은 사업주가 자체시설에서 실시하는 자체 훈련과 외부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위탁훈련이 있는데, 원고들은 훈련 회사에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훈련을 위탁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였다. 원고들은 훈련회사와 위탁계약 체결 시 훈련에 참여할 근로자의 이름과 소속 근로자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훈련과정의 종류를 정해야 하고 그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훈련회사가 작성한 위탁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원고들 회사 직인을 날인하였다면 사업주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직업능력개발훈련에는 집체훈련, 현장훈련, 원격훈련 등이 있는데, 그중 원격훈련은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훈련기관이 멀리 떨어져 있는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훈련으로 인터넷 원격훈련과 우편 원격훈련이 있다. 이 사건 훈련방법은 우편 원격 훈련이었는데, 훈련회사가 원고로부터 훈련을 위탁받은 근로자에게 교재를 우편으로 보내면 근로자는 개인별로 아이디를 생성하여 컴퓨터에 접속하여 주 단위와 월 단위로 주어지는 과제와 평가물을 훈련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만약 근로자가 과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진도율이 미달되는 경우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런데, 훈련 회사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원고들 소속 근로자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임의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만든 다음 리포트 제출 아이피(IP) 주소가 원고 사업장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원고들 소속 직원인 B의 네이트온 계정을 통해 다른 사람이 작성한 리포트를 제출한 후 근로자가 훈련을 수료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이처럼 원고들이 훈련회사에 소속 근로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만들도록 허용하고 원고들 회사 소속 직원의 네이트온 메신저를 이용하여 리포트를 제출하도록 한 이상 원고들도 훈련 회사의 부정수급행위에 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원고들은 훈련회사에 훈련비용을 선지급하고 추후 원고들 소속 근로자들이 훈련을 수료하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훈련을 수료한 근로자 수와 훈련비용을 기재하여 훈련비용 지원신청을 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소속 근로자들이 여러 장소에 분산되어 근무하고 있더라도 훈련비용 지원신청 시 근로자들에 대한 훈련내용을 확인함으로써 훈련회사의 훈련내용이 병원 청소나 경비 업무를 하는 저학력 또는 고령인 소속 근로자에게 부적절한 것임을 파악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들이 훈련 회사가 제출한 훈련비용 지원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원고들 회사 직인을 날인한 이상 사업주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처분 중 추가징수금 부과처분은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 에 따라 이루어졌고, 지원 · 융자제한처분은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6의2] 1의 나목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위 기준들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그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들이 현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처분의 요건이 아니다.

3)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근로자를 훈련할 때 국가가 그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제도는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 · 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여 근로자의 고용촉진 · 고용안정 및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직업능력개발의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 훈련비용 사용을 엄격히 관리하고 훈련비용 부정수급에 대하여 엄중한 제재를 가할 필요성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반정우

판사김용찬

판사김정환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