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9.19. 선고 2019누37365 판결
반환명령및추가징수결정등취소
사건

2019누37365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등 취소

원고항소인

1. A

2. B

3. C.

4. D

5. F

6. G

7. 1

8. K

9. L

10. M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동

피고피항소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장

변론종결

2019. 8. 22.

판결선고

2019. 9. 19.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0. 14. 원고 A에 대하여 한 5,972,000원 반환명령, 5,972,000원 추가징 수결정, 처분일로부터 360일간 지원 융자 제한 처분, 원고 B에 대하여 한 2,364,200원 반환명령, 2,364,200원 추가징수결정, 처분일로부터 330일간 지원 융자 제한 처분, 2016. 10. 20. 원고 C에 대하여 한 2,728,000원 반환명령, 2,728,000원 추가징수결정, 원고 D에 대하여 한 3,088,600원 반환명령, 3,088,600원 추가징수결정, 처분일로부터 330일간 지원융자 제한 처분, 2016. 10. 27. 원고 F에 대하여 한 2,968,000원 반환명령, 2,968,000원 추가징수결정, 처분일로부터 330일간 지원 융자 제한 처분, 원고 G에 대하여 한 4,228,300원 반환명령, 4,228,300원 추가징수결정, 처분일로부터 330일간 지원 융자 제한

처분, 원고 I에 대하여 한 3,140,500원 반환명령, 3,140,500원 추가징수결정, 처분일로부터 360일간 지원 융자 제한 처분, 원고 K에 대하여 한 1,344,000원 반환명령, 1,344,000원 추가징수결정, 처분일로부터 330일간 지원 융자 제한 처분, 원고 L에 대하여 한 2,656,000원 반환명령, 2,656,000원 추가징수결정, 처분일로부터 330일간 지원 융자 제한

처분, 원고 M에 대하여 한 7,549,200원 반환명령, 7,549,200원 추가징수결정, 처분일로부터 360일간 지원 융자 제한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0. 14. 원고 A에 대하여 한 5,972,000원 반환명령, 5,972,000원 추가징수결정, 원고 B에 대하여 한 2,364,200원 반환명령, 2,364,200원 추가징수결정, 2016. 10. 20, 원고 C에 대하여 한 2,728,000원 반환명령, 2,728,000원 추가징수결정, 원고 D에 대하여 한 3,088,600원 반환명령, 3,088,600원 추가징수결정, 2016. 10. 27. 원고 F에 대하여 한 2,968,000원 반환명령, 2,968,000원 추가징수결정, 원고 G에 대하여 한 4,228,300원 반환명령, 4,228,300원 추가징수결정, 원고 I에 대하여 한 3,140,500원 반환명령, 3,140,500원 추가징수결정, 원고 K에 대하여 한 1,344,000원 반환명령, 1,344,000원 추가징수결정, 원고 L에 대하여 한 2,656,000원 반환명령, 2,656,000원 추가징수결정, 원고 M에 대하여 한 7,549,200원 반환명령, 7,549,200원 추가징수결정을 각 취소한다(제1심 원고 H는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E과 원고 J는 이 법원에서 항소를 취하하였으며,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의 지원 · 융자 제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13, 14행의 "원고 E"을 "E"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19행의 "원고 J"를 "J"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17행과 제6면 제3행의 "원고 H"를 "H"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제7면 표 아래 제2행의 "이 법원"을 "인천지방법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제9면 제19행 내지 제10면 제2행을 아래 글상자 안의 기재와 같이 고친다.

다) 항고소송의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지만 일정

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 처

분은 정당하며,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증명은 상대방인 원고에게 책임이 돌아가는데(대

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 등 참조), 원고들 소속 보육교사들이 참여한 훈련과정은 1일에 총

13시간, 2일에 총 14시간, 3일에 총 12시간, 10일에 총 4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와 같은 훈련과정에 따른 수업일시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소속 보육교사들이 참여

한 훈련과정 중 토요일과 일요일이 포함된 훈련시간은 인증받은 훈련시간의 80%에 미

달하고, 평일 3일에 걸쳐 이루어진 과정도 총 12시간 중 9시간에 불과하여 역시 인증

된 훈련시간의 80%에 미달함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 소속 보육교사들이

훈련시간의 80% 미만의 교육을 받았음에도 훈련비용을 보전받았다'는 이 사건 처분사

유는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12년경 AV로부터 평일 훈련시간을 18:00부터 21:50까지

(10분 휴식 50분 수업)의 4시간으로 공지 받았고, 그 훈련시간은 강의시간과 실습시간

으로 구별되는데, 비록 AV와 강사들 사이의 강의계약에 따른 평일 강의시간은 3시간에

불과하지만, 원고들 소속 보육교사들은 그 강의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강의실에 남아

개별적으로 실습물을 완성함으로써 평일 훈련시간의 80% 이상의 교육을 받았다는 취

지로 주장하나, 갑 제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만으로는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서 제10면 제4행 내지 제11면 제8행을 아래 글상자 안의 기재와 같이 고친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 제56조에서 각 제재처분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

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

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훈련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24764 판결 참

조). 또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

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

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

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두129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소

속 보육교사가 훈련과정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하여 훈련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훈련생들의 수료 여부, 훈련비용 지원신청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훈련

| 비를 AV에 선납하지 않은 경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첨부하는 등의 방식으

로 훈련비용 지원신청을 하였는바, 이는 훈련비용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

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춰준 것으로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에도 원고들의 고의를 요구한다면 제재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비록 원고들이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거나 수사

기관에 별도로 입건되지 않았고, AV의 대표자 등 관련자들이 사기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받은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고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

비용을 지원받았다고 판단되므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6조 제2항 제1호, 제3항

에 따라 반환명령과 추가징수처분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제1심 판결서 제11면 제20행 내지 제12면 제5행을 아래 글상자 안의 기재와 같이 고친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인천부평경찰서장은 2014. 10.

17.경 피고에게 'AV 등에 대하여 수사를 한바, 어린이집 원장들과 교육원 원장들이 훈

|련비를 받지 않았음에도 받은 것처럼 허위 계산서를 작성하고, 보육교사가 80% 이상 훈

련을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모두 받은 것처럼 하여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취

지의 행정처분 대상자 통보를 한 사실, 이후 검사가 2014. 11. 17. AV의 대표자 등 관

련자들을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하였으나, 원고들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거나 수사기관에

입건되지 아니한 사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016. 4, 12. 인천부평경찰서의 사업주 훈련

비 부정수급 수사결과와 관련하여 피고를 포함한 관할 행정청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긴 '사업주 부정훈련 행정처분 기준 등 안내'(이하 '이 사건 기준'이라 한다)를 송부한

사실,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훈련비용 부정수급 관련 처분 전 자진신고 안내, 서면조사

서 제출 요청 등의 공문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기준은 고용노동부가 상급기관으로서 피고 등 관

할행정청에 대해 의견을 밝힌 것일 뿐 일반적인 사건처리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기준

을 마련한 재량준칙으로 볼 수 없다. 더구나 이 사건 기준은 검찰의 불기소 사유를 확

인하여 사업주의 불법행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취

|지일 뿐, 수사자료 등을 통하여 부정수급이 확인되는 경우까지도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

외하라는 의미로 볼 수 없는바, 피고는 이 사건 기준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전달받

은 자료들을 근거로 원고들에게 서면조사서 및 확인서를 보내 의견을 밝힐 기회를 부

여하는 등 객관적인 자료와 절차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기준을 위반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

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피고의 각 지원, 융자 제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광태

판사민정석

판사이경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