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누37082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등 취소
원고항소인
1. A
2. C.
3. D
4. E
5. F
6. G.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동
피고피항소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
변론종결
2019. 8. 22.
판결선고
2019. 9. 19.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9. 2. 원고 A에 대하여 한 1,016,000원 반환명령, 1,016,000원 추가징 수결정, 처분일로부터 330일간 지원 융자 제한 처분, 2016. 9. 12. 원고 C에 대하여 한 2,864,000원 반환명령, 2,864,000원 추가징수결정, 처분일로부터 360일간 지원 융자 제한 처분, 원고 D에 대하여 한 4,077,080원 반환명령, 4,077,080원 추가징수결정, 원고 E에 대하여 한 2,684,000원 반환명령, 2,684,000원 추가징수결정, 원고 F에 대하여 한 2,722,750원 반환명령, 2,722,750원 추가징수결정, 처분일로부터 360일간 지원 융자 제한 처분, 2016. 9. 27. 원고 G에 대하여 한 3,562,760원 반환명령, 3,562,760원 추가징 수결정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9. 2. 원고 A에 대하여 한 1,016,000원 반환명령, 1,016,000원 추가징수 결정, 2016. 9. 12. 원고 C에 대하여 한 2,864,000원 반환명령, 2,864,000원 추가징수결정, 원고 D에 대하여 한 4,077,080원 반환명령, 4,077,080원 추가징수결정, 원고 E에 대하여 한 2,684,000원 반환명령, 2,684,000원 추가징수결정, 원고 F에 대하여 한 2,722,750원 반환명령, 2,722,750원 추가징수결정, 2016. 9. 27. 원고 G에 대하여 한 3,562,760원 반환명령, 3,562,760원 추가징수결정을 각 취소한다(제1심 원고 B은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각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원고 A, C, F는 각 지원 융자 제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들만이 위 각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의 취소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 중 위 취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위 각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의 취소청구 부분을 모두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3면 8행의 "원고 B"을 "B"으로 고친다.0 5면 2행의 "이 법원"을 "인천지방법원"으로 고친다.0 7면 8행의 "판결 등"을 "판결 등 참조"로 고친다.
○ 8면 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라) 나아가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가 주장하는 일정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 처분은 정당하며,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증명은 상대방인 원고에게 책임이 돌아가는데(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소속 보육교사들이 훈련시간의 80% 미만의 교육을 받았음에도 훈련비용을 보전받았다'는 이 사건 처분사유는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2012년경 AA로부터 평일 훈련시간을 18:00부터 21:50까지 (10분 휴식 50분 수업)의 4시간으로 공지 받았고, 그 훈련시간은 강의시간과 실습시간으로 구별되는데, 비록 AA와 강사들 사이의 강의계약에 따른 평일 강의시간은 3시간에 불과하지만, 원고들 소속 보육교사들은 그 강의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강의실에 남아 개별적으로 실습물을 완성함으로써 평일 훈련시간의 80% 이상의 교육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위와 같은 증명을 뒤집고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0 8면 4행부터 9면 9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법리오해 부분(부정수급 고의 등과 이 사건 각 처분과의 관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 제56조에서 각 제재처분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일반적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훈련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3777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7175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두1297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속 보육교사들이 훈련과정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하여 훈련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훈련생들의 수료 여부, 훈런비용 지원신청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마치 소속 보육교사들이 훈련과정을 제대로 이수한 것처럼 훈련비용 지원신청을 하였는데, 이는 훈련비용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에도 원고들의 고의를 요구한다면 제재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비록 원고들이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거나 수사기관에 별도로 입건되지 않았고, AA의 대표자 등 관련자들이 사기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받은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고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았다고 판단되므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6조 제2항 제1호, 제3항에 따라 반환명령과 추가징수처분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0 9면 11행부터 10면 6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재량준칙 위반 주장
(1)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인천부평경찰서장은 2014. 10. 17.경 피고에게 'AA 등에 대하여 수사를 한바, 어린이집 원장들과 교육원 원장들이 훈련비를 받지 않았음에도 받은 것처럼 허위 계산서를 작성하고 보육교사가 80% 이상 훈련을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모두 받은 것처럼 하여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취지의 행정처분 대상자 통보를 한 사실, 이후 검사가 2014. 11, 17. AA의 대표자 등 관련자들을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하였으나, 원고들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거나 입건되지 아니한 사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016. 4. 12. 인천부평경찰서의 사업주 훈련비 부정수급 수사결과와 관련하여 피고를 포함한 관할 행정청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긴 '사업주 부정훈련 행정처분 기준 등 안내'(이하 '이 사건 기준'이라 한다)를 송부한 사실,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훈련비용 부정수급 관련 처분 전 자진신고 안내, 서면조사서 제출 요청 등의 공문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사업주 부정훈련 행정처분 기준 등 안내 [1] 검찰수사가 종료된 건에 대한 사업주 처분 O (기소건) 검찰의 수사결과 자료를 협조 받아 부정수급 혐의가 확인되는 사업주는 부정 수급 처분절차 진행 ※ 만일, 검찰 수사결과 자료로도 사업주의 부정수급 혐의가 불명확한 경우 기소중지 및 수사 진 행 중' 건에 준하여 처리 (불기소건) 검찰의 불기소 사유를 확인하여 '혐의없음' 등 불법행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건은 행정처분 제외 2] 기소중지 또는 수사 진행 중인 건에 대하여는 고용센터에서 별도 조사 후 부정수급 사실 이 확인되는 사업주에 대하여 처분 ○ (자진신고 사업주) 사업주가 자진신고 할 경우 부정수급액만 반환 조치(지원 · 융자제한 처분 병행) 이 (자진신고하지 않은 사업주) 자진신고서 미제출 사업주에 대해 서면조사서 및 확인서를 우편 송부 사업주가 제출한 서면조사서 및 확인서(증빙자료 포함)를 통해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 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 |
- (서면조사서 및 확인서 미제출 사업주) 서면조사서 등 미제출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 센터에서 사업주 출석조사 등 추가 조사를 진행하여 확인 후 행정처분 여부 결정 |
(2)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이 이 사건 기준을 위반하였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재량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기준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가 종료되어 기소된 경우에 행정청은 검찰의 수사결과 자료를 확인하여 사업주의 부정수급 혐의가 확인되면 사업주에 대한 처분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검찰의 수사결과만으로 부정수급 혐의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한 서면조사서와 확인서 등을 통해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주가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출석조사 등 추가 조사를 진행하여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AA의 대표자 등 관련자들이 기소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기준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들을 근거로 원고들의 보육교사가 훈련과정의 80% 미만으로 출석하였음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았다고 보아 사업주인 원고들에게 서면조사서 및 확인서를 보내 의견을 밝힐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원고들은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기준에 따라
수사결과 자료와 추가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기준에 따라 자진신고를 한 경우 부정수급액만 반환 조치하되,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원고들에 대하여는 반환명령에 추가징수처분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기준과 그에 따른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근로자직업 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항 제3호에 부합하는 것이고, 그 내용이 합리성이 없어 현저히 부당하다거나 원고들의 귀책사유와 비례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위 각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광태
판사민정석
판사이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