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07 2015고단7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1. 04:30경 서울 중랑구 C 건물 반지하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곳에 놀러 온 내연녀인 피해자 D(여, 4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지원받기로 한 3,000만 원의 수령 가능 시점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5. 2. 21. 13:40경 그 곳에서 잠이 들었다가 깨어난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이를 저지하면서 주방에 있던 가위로 피고인 자신의 배를 수회 내리그어 피해자에게 겁을 준 다음 집 현관문을 잠갔다.

그 후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부엌칼(총길이 22cm, 칼날길이 15cm)로 안방의 문을 수회 내리찍으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고, 그 과정에서 부엌칼의 칼날에 피고인 자신의 오른손을 베어 많은 피를 흘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가 나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가 병원에 가자고 권유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을 향해 겨누면서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시너통을 가져와 소량의 시너를 피해자의 머리카락에 뿌린 다음 다시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을 향해 겨누면서 ‘죽여버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화장실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 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서 끌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 후에도 주먹으로 주방의 창문을 때려 깨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면서 피해자가 화장실 창문을 통해 도망쳐 나온 같은 날 15:40경까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