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9세) 와 2016년 경부터 교제를 하던 중, 2018. 8. 초순경 헤어졌고, 위 피해자는 2018. 8. 12. 경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같은 달 13. 경 신변보호조치 대상자로 등록되었다.
[ 범죄사실]
1. 특수 협박
가. 2017. 8.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말 03:00 경 안양시 만안구 D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가 돈을 벌어 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 내가 죽으면 되지 않냐
’라고 말하면서 그 곳 주방에 있던 과도를 들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겨누면서 찌를 것처럼 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8. 8.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9. 00:00 경부터 01:00 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E, 101호에서, 피고인의 금전 요구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 내가 죽어 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그 곳 주방에 있던 칼 세 자루를 가지고 나와 자해하려 하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면서 칼을 빼앗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침대 위에 넘어뜨린 다음 그곳에 있던 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찍을 것처럼 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 세 자루와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8. 28. 22:15 경 안양시 만안구 E 건물 앞에서 미리 알고 있던 위 건물의 현관 자동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그곳에 침입한 다음, 위 건물 101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이동한 후,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1cm, 날 길이 10cm )를 휴대하여 위 101호의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다가,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자 그 곳 거실과 화장실 창문을 잡아 열려고 하거나 두드려 피해 자의...